[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중소기업이 하나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중소기업 지원 확충을 위해 은행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업무를 추가한 후 현장에서 이뤄지는 첫 사례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올해 약 2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금융 접점인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할 경우 금리 우대(0~0.5%)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준비 중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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