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제미나이(구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헌법 제66조 제4항을 들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담은 정부조직법 제11조 1항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와 2항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또 소속청이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라는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도 공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규정을 담은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을 언급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지며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강조한 건데요.
일각에서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면 안 된다고 비판한 것 대해 "명백한 모순"이라며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국무회의 미참석이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는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올린 X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면서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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