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절차진행 어렵다 판단”
2026-10-06 11:31:01 ㅣ 2026-10-06 11:31:01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제청을 거부했다는 기존의견을 반복했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거부하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으로 출석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기존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문에는 이미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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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를 얕보고 있네요. 윤석열 때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내란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더니 지금 정부를 얕보는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본보기를 보여야 할지 않을까요?

2026-10-06 12:54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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