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현 정부 첫 대법관
대법관 임기 6년…김 대법관, 28년간 법원 생활
2026-09-18 20:24:17 2026-09-18 20:24:17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김성수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첫 대법관으로 6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을 치러 합격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28년간 법원에 재직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입관했으며, 같은 지법 해남지원 판사, 장흥지원 판사를 겸임 했습니다. 이어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로,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리감사심의관으로 활동했으며, 서울고법 판사와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겸임한 뒤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지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에 대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그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틀 뒤인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민주당은 적격 의견,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관련해 김 후보자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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