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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또 연장…부실 '폭탄 돌리기'
금융위, 금융지원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이자상환유예, 60개월까지 분할상환 가능
2023-06-08 17:10:53 2023-06-08 17:57:1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가 사실상 또 연장됐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 시행된 금융지원 연장 조치로 금융권 부실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폭탄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각각 약 100조원, 약 43만명이었지만 올해 3월말 기준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각각 15조원약 4만600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 2020년 4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 때 발표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금융위 논의 결과에 따르면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하고 최대 60개월까지, 즉 오는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지난해 조치대로 오는 2025년 9월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이 끝나, 부실이 일시에 터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기간 동안 부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부실 및 연체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에서 '폭탄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상승하고 연체율 역시 오르고 있어, 당국 역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연체율은 상승세인데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연체율은 0.33%로 지난해 말 대비 0.08%p 올랐습니다. 
 
금융당국도 현재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이자상환유예 차주들에 대한 연체율은 높아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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