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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상 외화송금' 3단계 내부 방어선 구축
영업점·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방호벽
2023-06-07 15:46:34 2023-06-07 17:36:4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됐습니다. 영업점과 본점 외환부서, 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체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검사한 결과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은행들은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거래가 반복되었는데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에 노출됐는데요.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를 통해 추가 절차를 신설하기 보다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에 따라 금감원은 1선인 은행 영업점에서 거래 당시 확인해야하는 항목 을 표준화했습니다. 영업점은 거래 시점에서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상대방 △거래품목△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대금결제방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 거래사유와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선에서는 은행의 본점 외환부서가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은행권 공통으로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탐지합니다.
 
특히 이상 외화송금이 중소기업, 특히 신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가운데 거액이나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업체의 기간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의 항목을 점검하는 식입니다.
 
3선에서는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 차원에서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합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합니다. 
 
은행들은 이달 내로 지침 개정, 내규 반영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달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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