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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건단련, 총궐기대회 개최
건설현장 방해 행위 극심…"불법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2023-02-06 18:00:00 2023-02-06 18:00:00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지나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마련됐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춰 공사기간 지연을 유발시켜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6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아낼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건설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도 국토부로 이관해 수급자와 사용자가 공정하게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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