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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확진' 전광훈 사건 재판부 자택 대기 조처

참여관·실무관·법정경위 등 포함 선제 대응

2020-08-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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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진행한 재판부에 대해 자택 대기 조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광훈 피고인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가 선제적 조치로 오는 18일 자택 대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자택 대기 대상자는 지난 11일 전 목사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던 법정을 출입한 허선아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 참여관, 실무관, 법정경위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광훈 피고인이 금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은 향후 있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 조사 중 7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후 이날 오후 전 목사도 확진자로 판정됐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광복절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전 목사도 참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16일 "자가격리 위반 조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했다"면서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같은 날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 사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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