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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정부 "가짜뉴스 등 불법 선거운동 엄정 처벌"

총선 대비 법무부·외교부·행안부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0-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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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선거 투표소에서도 방역 대책을 마련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법무부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현황을 보면 총 706명이 적발됐다. 이 중 11명이 기소, 48명이 불기소됐으며, 64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경찰청에 따르면 총 568명이 적발됐고, 23명이 기소, 426명이 수사 중인 상태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가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첫 선거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증가하는 만 18세 선거인 수는 51만9422명이며, 전체 선거인 4400만4031명 중 1.2%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가 코로나19 확산이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치러지면서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선관위는 투표권자가 투표소 진입 시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 증상이 없으면 손을 소독한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투표하도록 투표소 방역 대책을 세웠다. 발열 체크로 이상 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거소투표신고는 지난달 24일부터 닷새 동안 이뤄졌고, 코로나 관련 신고 건수는 전국에서 400건으로 집계됐다. 생활치료센터의 사전투표소는 센터 내 환자의 생활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며, 시간대를 분리해 입소자 간 대면 없이 투표하는 방식이다. 
 
진영 장관은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외선거는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 총 90개 공관 96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애초 명부 등재 명부 등재자 총 17만19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중앙선관위에서 미국과 중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총 51개국 86개 공관(등록 유권자 8만5919명)의 선거사무 중단을 결정했다.
 
강경화 장관은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코로나19 발생 현황, 주재국의 환경과 방역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관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투표소 등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수의 선거인이 투표소를 방문할 때 투표소 내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하도록 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처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SNS 이용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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