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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업 7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안전 예산 증액

평균 2.8명 인력 증가…대기업 6.9명·중소기업 1.8명 '격차'

2022-04-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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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4곳은 안전 관련 인력을 확대했지만, 규모에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차이가 발생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국내 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안전 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난해 1월26일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응답 기업의 69.0%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가 기업 가치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 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돼 경영자의 안전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예산의 변화는 70.6%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 83.8%, 중견기업(300인~999인) 78.3%, 중소기업(50인~299인) 67.0%가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예산 증가 규모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2.0%가 '50%~20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고,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200% 이상', 중견기업은 '50%~100% 미만', 중소기업은 '25% 미만'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인력의 변화는 41.7%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인력 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안전 예산이 충분치 못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비교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증가한 인력은 전체 평균 2.8명이었고, 규모별로는 대기업 6.9명, 중견기업 2.3명, 중소기업 1.8명으로 대기업의 인력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 현장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패트롤 사고조사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에 기업 10곳 중 8곳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54.7%) 등의 의견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서는 94.0%가 '경영 책임자(원청)의 의무 내용과 책임 범위 구체화', 47.0%가 '면책 규정 마련', '근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부과'라고 답변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기업들의 노력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지속하고 있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10곳 중 8곳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신정부에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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