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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두달 반 만에…'두성산업 급성중독' 중대재해법 위반 첫 송치

유해물질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 발생

2022-04-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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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일 작업장 유해물질 급성 중독으로 16명의 피해자를 낳은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반 만에 처음으로 검찰 송치 사건이 탄생했다. 
 
지난 2월10일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소재 두성산업을 같은달 18일 압수수색한 노동부 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근로자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수사를 끝내고,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나 직업성 질병, 제조물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0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두성산업에서 에어컨 부속 자재를 만들던 근로자 16명이 제품 세척 공정에 사용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직업성 질병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두성 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2월18일 두성산업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삼표산업은 지난 1월29일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법으로 첫 수사를 받았다. 이후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2명이 숨진 '요진건설산업 사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폭발로 4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여천NCC 사건' 등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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