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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아 사건' 선고 D-20...여태 못찾은 석씨 손녀

2021-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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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 선고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혐의의 핵심인 '사라진 아이' 행방이 묘연하다. 아이 찾기에 진전이 없는 검찰은 1심 선고 이후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를 받는다.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석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 사라진 아동의 생존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4달이 지난 현재 아이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계속 아동의 행방을 찾고 있고, 선고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산부인과 등을 통해 많이 수사했는데, 뚜렷하게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경과나 피고인 진술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라진 아동의) 소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까지 사라진 아이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심이 끝나면 검경이 협의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로 정해서 아동을 찾는 기간을 둔다기 보다는, (검경) 협의 후 안이 나오면 따를 예정"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찾는다는 기준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아이 행방의 단초를 쥔 석씨는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3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석씨가 아이 행방을 자백하지 않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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