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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2021-07-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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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자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석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을 진술하지 않았고,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석씨는 두 딸을 낳은 이후 새로 출산한 사실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를 가리키는 수사기관 DNA 검사 결과도 재차 부정했다.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석씨는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꾸고(미성년자 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지난 4월 5일 구속기소됐다.
 
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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