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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5시간 넘게 주차장 입구에 차량 세운 입주민, 1심서 무죄

법원 "또 다른 입주민이 허위 음주신고…업무방해 아니다"

2021-05-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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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주택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5시간 넘게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0일 오전 1시5분쯤부터 약 5시간30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건물 지하주차장 통로 부분에 주차한 후 비켜주지 않아 경호원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빼려고 한 행위가 경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하나로 행해지는 사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경호원들의 다수 주차구역 점유로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통로에 주차하게 된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언제든지 차를 이동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주택은 또 다른 입주민 C씨가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하면서 경호원들이 4대~5대의 차량을 주차해 지하주차장 사용 문제로 분쟁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11시42분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고, 주차구역이 부족해 B씨의 차량 앞에 주차하도록 했다. B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5월10일 오전 1시5분쯤 직접 운전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잠시 주차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났고, 음주측정장치를 가진 교통 경찰관의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집에 들어가 같은 날 오전 6시44분쯤까지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는 A씨가 직접 운전하기 전인 5월10일 오전 1시2분쯤 B씨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두통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 차를 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본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A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악의적·조작적 행위가 정상적인 시설경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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