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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김학의 사건' 파견 검사 복귀 결정

"대검이 협의 없이 파견 결정…1차례 연장" 설명

2021-03-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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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파견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복귀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파견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2개월 동안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파견을 마치고 오는 15일 소속 청에 복귀한다. 
 
법무부는 "2개월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 부장검사를 소속 청에 복귀시켜 평택지청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택지청은 현재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과 직무대리 1명의 사건 결재와 지휘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직접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이러한 협의 절차 없이 파견이 단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지난 1월15일자로 임 부장검사를 수원지검에 파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부는 파견 연장 신청에 대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지난달 15일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수원지검에 파견된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대검은 2월1일자 부산지검으로 발령된 김 검사의 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당시 사건 초기이니 수원지검 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과 아울러 당시 수사팀 부장이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 요청한 보고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1개월 파견을 강행했고, 이에 법무부는 추후 파견 연장 승인은 어렵고 3월1일 부산지검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그 후 김 검사는 3월1일이 넘어서도 부산지검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팀 업무를 했고, 수사팀은 3월12일 사실상 파견 연장에 준하는 파견 신청을 해 결국 법무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부동의 하게 된 것"이라며 "평검사의 경우에도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 수사 계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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