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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국내 미얀마인 체류 기간 연장

오는 15일부터 2만5천여명 대상 특별체류 조처 시행

2021-03-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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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시위에 대한 군경의 폭력 진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
 
법무부는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오는 15일부터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우선 체류 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 또는 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자 등의 미얀마인 중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또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재한미얀마청년연대 회원들이 12일 미얀마 민주화 기원 오체투지를 하며 서울 용산구 미얀마대사관에서 종로구 서린동 유엔인권위원회 사무실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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