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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국제 상사분쟁 조정 해결 제도 마련

전문가 10명 참여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2021-03-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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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국제 상사분쟁 시 소송이나 중재보다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싱가포르조정협약조정의 정식 명칙은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국제적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으로 도출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해 협약 당사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국제상사조정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의 집행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판정 권한이 없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소송 또는 중재와 비교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53개국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서명한 국가에는 중국, 미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7일 협약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이번 TF를 통해 이행법률 제정 관련 쟁점을 검토·논의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후 이행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TF에는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장준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혜 전주대 법대 교수,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유림 수원고법 판사, 이준상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박정현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진행된 발족식에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국제상사분쟁의 실효적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가 그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2019년 8월7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조정협약 행사에서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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