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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고발'…"차명 주식 허위 신고 혐의"

2016~2019년 지정자료 허위 기재 적발

2021-0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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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의 주식을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이 소유한 것으로 꾸며 공정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명주식 관련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 조치는 지난달 15일 이뤄진 상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2019년 지정자료 제출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의 행위가 고발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본인의 주식을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이 소유한 것으로 꾸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호진 전 회장이 2019년 2월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2004년부터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직접 기명도 날인했다. 또 태광산업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현황 신고도 했다.
 
이 전 회장의 법 위반 행위 중대성도 크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소유·관리하면서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태광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돼 법망을 피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이 소유 주식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자, 총수일가 지분율이 약 26%(사익편취 규제 기준 30%)에 그치면서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정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 이호진 전 회장은 이를 위반했다"며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 주식(지분율) 자료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지배력 파악·획정 등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자료로서 허위제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소속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거나 위장계열사 은폐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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