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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사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 15시간 증인심문 이어 새벽까지 6시간 넘게 격론

2020-12-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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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징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했다.
 
또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은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4분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심의를 속행했다. 이날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심문,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17시간 넘게 진행됐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대해 예비위원 보충 없이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정 교수와 신성식 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징계위원회는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진술서로 심문을 대체하고,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의 진술서에 탄핵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상대로 차례로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종료됐다.
 
증인심문 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새로운 증거 열람과 증인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탄핵,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 의견을 준비하기 위해 심의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장은 오늘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고,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줄 테니 1시간 후에 하라고 했다"며 "그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종결하겠다고 하므로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심의기일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징계 혐의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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