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통합당 산하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이후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통합당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심리하고 그에 대한 의결을 한 사실이 없는 바, 당원 제명에 관한 이 사건 규정상의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원회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며 징계절차 진행에 있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생략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합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 후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제명으로 안한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의 박탈 등 차 후보가 입는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소명기회 박탈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차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4·15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앞서 차 후보는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을 밝혀라,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이날 당에서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