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후보자의 가족들이 총출동해 막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쉽게 볼 수 없는 연예인, 스포츠인 출신의 배우자와 친척도 눈에 띈다. 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에 나선 것일 테지만 자칫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법조계는 세부규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가족 중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유세 현장에 나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스타가족들도 나섰다.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아들인 가수 최낙타씨가 함께했다. 민주당 경기도 의정부갑 오영환 후보의 아내이자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를 지낸 김자인씨도 남편과 함께 다니며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하는 지상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부인인 배우 심은하씨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통합당) 서울 중성동(을) 지상욱 후보의 아내 배우 심은하씨는 통합당 공식 점퍼를 입고 중구 약수시장 인근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남편의 지지를 부탁했다. 서울 강동을에 출마한 이재영 통합당 후보의 부인 배우 박정숙씨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원에 나섰다. 영화배우 유오성씨는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에 출마한 유상범 통합당 후보의 동생으로서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
하지만 후보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식 옷차림을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세부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후보자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후보자의 형제나 자매일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68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선거유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또는 비속 중에 신고한 1인에 한해 정당 상징 복장 등을 착용하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배우자인 심씨와 박씨는 유세 현장에서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지만 친동생인 유씨는 정당의 공식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된다. 동생이나 자녀가 배우자처럼 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유세를 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은 배우자가 아닌 가족들의 '인사하는 행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105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해 10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나오지 못할 경우 대신 신고한 직계존비속 1인)은 함께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유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참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