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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시급"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
입력 : 2020-04-13 오후 4:09:3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부장 유현정)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지역사회 보호의 필요성, 디지털 환경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신상공개 범위가 협소할 뿐 아니라 법원은 공개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 대상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제한된다. 2018년 기준 법원이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한 비율은 총 1만4053건 중 726건으로 5.2%에 그친다. 반면 미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에 따라 아동음란물 제작, 배포 범죄자는 모두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자'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13세 이상 아동 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 성착취 영상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성착취 영상물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삼의를 거쳐야 비로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단·삭제 명령이 가능하므로 심의 절차 진행 중 음란물이 급속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음란물 차단·삭제 명령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이 음란물 발견을 위한 사전 기술조치 의무 위반(청소년성보호법상 3년 이하 징역)보다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로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일단 차단·삭제 조치를 한 이후 사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차단삭제 명령 위반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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