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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기간제 근로자도 조례상 계약갱신 기대권 보호"
법원 "근로소득 상위 25%, 기간제법 예외 인정"
입력 : 2020-04-1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연봉 1억원이 넘는 '기간제 상위 근로소득자'도 조례상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정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기대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울산시립예술단 부지휘자인 A씨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울산광역시와 2005년 3월부터 1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위촉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년 2월부터는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했다.연봉은 1억원을 상회했다. 울산광역시는 2016년 3월10일 마지막으로 2년 단위 위촉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2월 돌연 A씨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9일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울산광역시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A씨의 2016년, 2017년 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상위 25%를 초과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서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는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지휘자에 준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소득 상위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간제법에 의한 보호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울산광역시의 결정이 A씨의 갱신 기대권을 배제했고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A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울산광역시가 A씨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거나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했다는 증명이 없는 채로 청소년합창단 연습에 일부 불참했다거나 사무국 직원들이 그의 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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