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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미애·조국 자택 주변 차량 시위도 조건부 허용
"감염병 확산·교통 소통의 방해 우려 충분히 소명 안돼"
2020-10-02 21:31:20 2020-10-02 21:31: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개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변에 대한 보수단체의 차량 9대 이하 집회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애국순찰팀이 서울시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춰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교통 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신고한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 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시위 이상으로 시위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조건을 부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함 △차량 내에는 목록에 기재된 해당 참가자 1인만이 탑승해야 함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함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며,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아야 함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단체는 지난 1일 서울청에 오는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우면산 터널에서 시작해 남부터미널역,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이 있는 아파트 앞, 방배역, 석촌역, 구의역, 강변역 등을 경유해 주미애 장관의 자택이 있는 아파트 정문 앞까지 차량 9대를 이용한 옥외집회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서울청은 같은 날 이 단체에 집시법 규정에 근거해 "대규모 차량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도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따른 조처로 "집회 특성상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고, 여러 단체에서 주최할 예정인 당일 집회에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정돼 8월15일 집회의 감염 확산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개천절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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