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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국판 뉴딜' 법·제도 뒷받침 돼야"…입법 속도 낸다
홍남기 "AI 선결제 택시 허용 등 139개 과제 개선 방안 마련"
2020-09-23 14:30:07 2020-09-23 14:30:07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 정기국회 처리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제도 개혁과 보완 입법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적 수단이 한국형 뉴딜"이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과제를 한반도에서 풀기를 희망하고, 우리가 선도해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국회까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61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139개 과제는 1차 과제로 선정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비대면 방식의 보험 계약 해지, 인공지능(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경제계가 제안한 42개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뉴딜,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 그린 뉴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57개 과제 중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 인공지능(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축 과제 추진과 관련해 1차 입법 과제가 52개로 리스트업 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 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 드리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은 할지 말지,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라며 "한국판 뉴딜 펀드도 '시장의 창의와 능동 참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잘 작동되고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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