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상속세·법인세율 낮춰야"
경총, '세재개편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20-09-15 17:22:24 2020-09-15 17:22:24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 영속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왼쪽부터)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가 15일 세재개편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경총
 
주제 발표를 밭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쉽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했다.
 
이에 상속세 부담 완화는 국제적 추세다.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미국은 상속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기초공제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줬다. 일본은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확대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법인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코로나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R&D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현행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과세체계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한 번 더 과세하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형태다.
 
영토주의 과세체계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형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현지국 과세만 적용 받게되며 현지시장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R&D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 도입,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재도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분석으로 제시됐다"며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만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시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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