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9-03 17:16:34 ㅣ 2020-09-04 07:53: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재용 기소'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2개월이나 걸린 이유 이재용 측 "'프로젝트-G', 승계 목적 문건 아니다" 이재용 측 "막판 '업무상 배임' 추가 도저히 납득 못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이재용, 3일 합의부 배당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KT, 김영섭 리더십 흔들…떠오르는 실세 '임현규'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확실시…경쟁력은 ‘의문’ 간판만 '정책금융'?…기업은행 실상은 '반민반관'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③다보링크, 각종 리스크에…초전도체 개시 '차일피일' 이 시간 주요뉴스 135분간 평행선…합의문도 없다 영수회담 배제에 국힘 '하명 부대' 전락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압박…독재화 언급 (인터뷰)강준현 "'무능·무책임' 대통령 안바뀔 것…22대 국회 책무 막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