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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떼먹은 현대중공업 덜미…대체품 대금 '먹튀'
현대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0-08-26 13:23:08 2020-08-26 13:23:0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의 하도급대금을 떼먹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하자를 꼬투리로 대체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8월경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은 바 있다.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는 엔진 연소실(연료의 폭발이 이뤄지는 부분)의 덮개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14년 10~12월경 다수의 실린더헤드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의 하자 책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 2년이 이미 종료돼 하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대체품 무상 공급 요구에 대해 양사는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이 귀책사유 확인해 원인 제공처의 비용으로 처리를 약속한 것.
 
이후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이 없던 협력사는 2015년 1~2월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납품은 1차 45개, 2차 63개, 3차 32개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속과 달리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선 7월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행위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조치된 바 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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