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추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종료되는 은행 LCR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 LCR을 기존 100%에 85%로 낮추는 조치를 6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LCR이란 은행이 위기상황에도 최소 1개월간 자금유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규제다.
당국이 LCR 규제를 완화해 은행의 부담을 덜어준 만큼, 은행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도 조만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출입은행은 코로나가 재확산되자 기업의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 당국은 증권사와 보험사의 규제완화도 연장할 방침이다. 먼저 종투사·증권사 대한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지속한다. 그간 종투사와 증권사의 기업대출은 자기자본 대비 일정 부분 제한돼 있었다. 또 당국은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의 적용 유예를 기존 2021년 6월말→2022년 6월말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초부터 G20·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금융규제 유연화를 각국에 권고한 상태다. 당국이 금융규제 완화 종료 시기를 한달 앞두고 재연장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어 금융사의 실물경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취약계층·소상공인 관련 추가 금융지원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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