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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광복절 집회 개최' 민경욱 고발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 제기
2020-08-21 17:48:22 2020-08-21 17:48: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 박주민 의원의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는 21일 오후 민경욱 전 의원과 민 전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투본의 대표와 운영위원들로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를 하기 위해 2000명의 집회를 신고했다"며 "유튜브 등 다수 SNS 게재 내용을 보면 신고된 장소와 인원과 달리 2만명 이상 인원으로 효자동 등에서 집회를 진행해 서울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서 벗어난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기한 위계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보수 집회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오후 10시30분쯤 해산 명령을 통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강행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기지국 정보를 통해 참석자들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자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참석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와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민주당 이재정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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