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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전월세 시장에 영향은?…“집값안정” vs “전월세 폭등”
2020-07-31 17:12:43 2020-07-31 17:12:43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월세 시장 전망을 두고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반대 측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나 다음 신규 계약 시 전세 가격의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1일 오후 안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서 한 차례(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임대차법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체로 주거안정 측면에서 반기고 있다. 한 임차인은 “당장 4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면서 “안정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4년 후 집값 폭등이나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한 네티즌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이제 서울은 전세가 씨가 마를 것”이라며 “전부 월세로 바뀌고 4년 마다 전셋값이 폭등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들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2년 실거주를 하는 방법이나 추가 2년 계약 이후 전세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다고 밝힌 한 임대인은 “이미 시세보다 2억원 가량 저렴하게 전세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차법 시행으로 공황상태다”라며 “내년 4월에 만기인데 2년 실거주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법안이 어디있나”라며 반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4년차에 전세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탠데 체감 인상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요가 몰리는 일부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가려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면계약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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