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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비난여론 '봇물'
대법관 후보박탈 청원 41만명 동의…'디지털 교도소' 수감
2020-07-08 16:45:23 2020-07-08 16:45:23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한 가운데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은 동의 41만명을 넘었으며, 성범죄나 살인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한 익명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도 갇혔다.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영수 서울고법 형사20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올라온 당일 10시간 만에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이 동의했으며, 8일 오후 3시40분 기준 동의자 수가 41만9305명에 이르렀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제목의 청원의 동의자 수가 현재 30만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시간내에  동의자수가 늘고 있다.
 
청원인은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그는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손정우 송환 불허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디지털 교도소에선 강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됐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글에는 강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판사들의 신상이 올라왔다. 
 
사진/디지털 교도소 메인 화면 캡처
 
게시글에는 성폭행·성추행 관련 판결을 내린 현직 판사들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 연수원 기수 등이 올라왔으며,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함께 링크됐다. 사이트에 따르면, 범죄자·피의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식물(판사)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적었다. 
 
강 부장판사의 신상이 공개된 게시글에는 '주소와 전화번호도 공개해라', ' 만약 피해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였으면 가만히 있었을까', '이제 판사들도 신상 털리니 양심껏 살아야한다', '저런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니 끔찍하다' 등 수백개의 비난 댓글이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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