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 결정…금감원, '감독 책임론'엔 침묵
전액반환, 분쟁조정사상 처음…'사기' 아닌 '착오' 계약취소 결정
2020-07-02 06:00:00 2020-07-02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4건의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전액 배상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사기'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전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이 금융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0% 배상은 어느정도 예상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용사가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하는 등 사실상 금융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액 반환이라는 구제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번 결정은 라임 사모펀드 전체 분쟁조정 신청 전체 672건 중 4건에 불과하다. 금감원 측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자율조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사기에 가까운 무역금융펀드를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확정했다. 사건의 본질이 불법행위를 기획한 운용사에 있는데도 수사당국이 이들의 범죄를 완전히 입증하지 못했단 이유로 은행 등 판매사의 '착오로 인한 계약'으로 치부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는 신한금투 본부장이 구속돼 형사재판 중이라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결국 판매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되면서 엉뚱하게도 판매사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반면 금감원은 자신들의 감독 책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또다시 시장에만 책임을 떠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고 옵티머스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점검은 계약서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 사모펀드가 부실기업에 투자되는 이상징후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고가 터진 후에야 인지했다.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에 돌입한 것도 금감원의 잇따른 부실감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DLF와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인력도 예년보다 확대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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