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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부당해고 인정
작년 지방노동위 판단 뒤집어
2020-05-29 18:24:09 2020-05-29 18:24:0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8일 타다에서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작년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판단해 자신이 근로자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작년말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상위 기관인 중노위에서 이같은 결정이 뒤집히게 된 것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은 해당 심판위원회에서 판정서를 통해 1달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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