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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은 인권침해"…서울시, 기숙사 가이드라인 수립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 제시…성적순 입실도 자제 권고
2020-04-08 09:14:41 2020-04-08 09:15:0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대학교 통금을 푸는 등 인권 존중이 담긴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입소생의 6가지 권리로 세부적으로는 △공간권 △자유권 △평등권 △안전권 △참여권 △문화·건강권이다.
 
예컨대, 입출입 시간 강제 등 기숙사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기숙사 생활규칙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입출입 시간을 강제하기 전 거주자가 늦게 들어올 때 에티켓 같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하며, 규제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학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 거주자가 재실하지 않을 때에도 점검하지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시점검은 위기·응급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시행 직후 거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성적에 따른 입실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입실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기준을 마련해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입실자 선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외국인 학생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반인권적인 행위임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벌점제도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기숙사 규칙을 만들고 운영할 권리인 참여권은 대학생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포함한다. 사감 이하 조교 등의 모임을 지원하며 조교, 행정직원, 청소 용역노동자 등 종사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권고했다.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서울시 관계자는 "기숙사 생활하다보면 보통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게 마련"이라며 "하지만 기숙사에는 사감과 조교, 청소노동자도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서울 내 37개 대학교의 기숙사 48곳과 인권센터 15곳에 책자로 배포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표지.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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