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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점검에 이웃신고에…지자체들, 격리위반 '무관용' 고발
위반자 63명 경찰 수사 중
2020-04-06 18:04:35 2020-04-08 17:29:59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는 처벌 수위도 강력해지면서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부산 북구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50대 여성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후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지만 지난 3일 오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익산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40대 여성과 아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모자는 5일 산책을 하러 아파트 놀이터에 6분 정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산책하는 동안 접촉자는 없었으나 익산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도 자가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 60대 B씨를 5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다음 날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지난 2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강남구가 격리 위반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강남구는 지난 30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시행, 무단이탈자 두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도 5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로구는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회사에 들렀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30대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지난 1일과 다음 날인 2일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방문한 것이 CCTV로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며, 1일 이후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들도 2주간 격리 된다. 지난 4일 기준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만7248명으로, 격리 위반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59건, 63명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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