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완성·사법제도 정립…국민 체감할 변화 마련"
공수처 설립 준비단 적극 지원…코로나19 관련 검찰에 엄정 수사 촉구
2020-03-04 16:18:11 2020-03-04 16:18:1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무부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지난해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개혁 법령이 제·개정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키기로 했다. 검사 2명도 준비단에 파견한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고자 '후속조치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한편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형사사법 시스템(KICS)도 개편키로 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이어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계획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겠다"먼서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 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산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를 제고하겠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고자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나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에 대한 출국금지와 정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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