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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
"유권자 혼란 등 선거질서 훼손 우려"…한국당, 총선 전략 차질 불가피
2020-01-13 18:15:33 2020-01-13 18:56:2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 첫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해 만들려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이란 명칭이 기존 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인식의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사용 불허를 결정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면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춰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면서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써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 단어를 정당명에 넣어 창당준비 신고를 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이 모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은 기존 정당들과 관계가 없다.
 
한국당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한국당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선관위의 유사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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