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이사가 첫 재판에서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이사는 법정에 나왔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이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인보사 세포성분에 대해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공소사실처럼 세포가 다른 걸 알면서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분을 신장유래세포로 잘못 알았고, 법률적인 요소인 의약품 안정성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조 이사를 뇌물공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라며 이를 다음 기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과 과학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이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조 이사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4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 앞.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