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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매업체 금품 수수' 한국백신 임원 구속
법원, 20일 배임수재 혐의 본부장 영장 발부
2019-11-21 12:26:35 2019-11-21 14:21: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백신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0일 한국백신 안모 본부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약품 공급을 돕는 대가로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10여개 의약품 제조·유통업체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안 본부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일 이를 발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고가의 경피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도장형)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를 적발해 한국백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안 본부장 등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0일 한국백신 본부장 하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해 질병관리본부에 공급한 한국백신은 그해 9월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다. 한국백신은 2017년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자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2017년 10월16일부터 2018년 6월15일까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진행했다. 이 기간 한국백신의 경피용 BCG 백신 월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보다 약 88.6%, BCG 백신 월평균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약 6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윤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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