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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수사 77일만에 정경심 구속기소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10개 혐의…조 전 장관 조사는 연기
2019-11-11 00:00:00 2019-11-11 00: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한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지 77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시도와 관련한 10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다. 지난 9월6일 딸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추가 기소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후 지난 2013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을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등과 공모해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제출하는 등 증거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일부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11일 전 소환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기소 이후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정 교수를 구속한 이후 그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조사했다. 하지만 구속 기간 중 3회에 걸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내용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 정 교수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정 교수가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는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 해 조 전 장관의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씨는 구속 기간 3회 조사에서 채용 비리 부분 외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지난 7일 이후 이틀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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