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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초기 투자자 "정경심 이름 들어본 적 없다"
라디오 인터뷰서 "검찰과 언론이 세트로 움직였다" 비판
2019-10-23 10:15:41 2019-10-23 10:19: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심사가 23일 진행되는 가운데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초기 투자자가 "정경심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지인으로 조씨의 권유를 받아 코링크PE 설립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현모씨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제가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줬으면 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했었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했다"며 "그런데 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경심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씨는 지난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해 2017년 4월까지 조씨의 부탁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 코링크PE를 설립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서도 약 6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에 현씨는 이번 정 교수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씨는 "(검찰에서)조서를 다 꾸미고 나서 '혹시 정경심 교수 혹시 본 적이 있어요?'라고 했다"며 "'본 적 없다. 정경심이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건 터지고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심사를 받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씨는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익성의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검찰에도 전달했지만,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링크PE 사무실에 테이블 세팅한 것부터 봐왔기 때문에 (조씨가)그전부터 익성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다"며 "코링크PE 사무실에 익성 회장 아들이 근무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를 하는 역할이었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익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익성에 대해서는 거의 안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질문의 패턴 자체가 익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4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은 익성 이야기였다"며 "그런데 익성이 한 번인가 들어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씨는 정 교수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현씨는 "이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보고 '경제를 전문적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30분만 들춰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알 텐데', '오보나 가짜뉴스화돼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다"며 "검찰과 언론이 세트로 움직일 것이란 생각은 아예 못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황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또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현상금이 있는 사냥꾼처럼 달려든다'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심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오는 24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10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혐의인 만큼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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