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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배임·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채용 비리 관련 세번째 영장
2019-10-04 12:43:47 2019-10-04 12:43: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무국장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B씨를 구속했으며, 3일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B씨의 직속 상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첫날 조사 대상자에는 조씨의 전 부인도 포함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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