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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재소환 조사
공사대금 채무 관련 위장 소송 확인
2019-09-27 14:07:53 2019-09-27 14:07: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날 오전부터 조사 중이다. 조씨는 이번 수사가 착수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6일 전 부인과 함께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씨를 상대로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조씨와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조 장관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동산을 위장 매매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들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이달 10일 조씨의 자택, 21일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와 학원 관계자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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