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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미래에셋PE 전 대표 구속 갈림길
코스닥 게임회사 지분 넘기는 과정서 부정거래한 혐의
2019-05-14 10:19:47 2019-05-14 10:19: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이 14일 열린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출자한 시니안유한회사가 코스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와이디온라인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하면서 이들의 행각이 알려졌다. 금융위 조사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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