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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범죄 소명되고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2019-01-02 23:11:33 2019-01-02 23:11:3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숨지게 한 박모씨가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날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다가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법원중앙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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