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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기획사' 통진당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안 돌려줘도 돼"
"형사사건 1,2심 무죄…선관위, 의심 입증활동 없어"
2018-12-02 09:00:00 2018-12-02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자료를 허위로 꾸며 선거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비용 반환을 명령한 선관위들에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들은 후보자 9명에 대해 1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보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나 검토를 거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에 대해 1,2심이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들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지적하는 외에 다른 입증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선거비용 보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A사를 선거홍보대행사로 이용했고, 선거 홍보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A사로부터 받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관위에 선거보전비용보전청구를 했고, 해당비용을 보전받았다. 이후 2012년 이 전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선거와 관련해 허위계약서와 견적서를 부풀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으로 기소됐고, 후보들 일부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나머지는 반환대상금액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형사사건 범죄사실에 기초해 2015년 후보들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일부를 실제 계약내용보다 과다하게 보전받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했다. 이에 후보들은 관련 형사사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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