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을 동원해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30일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수사를 받다가 구속돼 경찰 유치장에 수감된 건 역대 치안총수 가운데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과 전직 보안국장 황모씨 등 관련자 8명 등 총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사회 관련 이슈에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7800여건을 달도록 한 혐의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차명 아이디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 등은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도 포함시키고, 부산청에서는 '온라인 대응 TF'를 만들어 1박 2일에 걸쳐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군·민간업체 등을 76차례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430명을 조사해 포렌식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은 1440점, 디지털 증거물은 1만155점에 달했다.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여론 조성을 위해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됐으며,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