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역학조사 없이 산재 인정
탕정공장 생산직 21일 산재 판정…고용부 반도체·LCD 산재 절차 개선 후 첫 사례
2018-08-22 09:10:30 2018-08-22 09:10:3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생산직 노동자가 역학조사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종사자의 경우 산재 처리 절차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지난 21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일하다 비호지킨림프종에 걸린 김모(31)씨를 산재로 인정했다. 김씨는 2005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당시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사업부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김씨는 액정공정 씰 탈포실에서 근무하다 2008년 9월 퇴사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몸에 큰 혹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이듬해 비호지킨림프종으로 확진받았다.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된어 생기는 종양으로 간과 폐 등 온 몸으로 종양이 전이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6.6명이 발생할 정도로 희귀질한이다. 김씨는 역학조사 등 산재 검증 절차 없이 산재로 인정됐다. 서울질병판정위원회는 김씨가 아세톤과 IPA, 방사선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지난 6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종사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처리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 경우 8개 질병은 역학조사를 생략토록 했다. 작업기간과 노출량이 산재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한다. 김씨는 고용부가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한 이후 최초로 산재로 인정된 피해자로 기록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앞으로도 역학조사 없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는 전자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도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무 연관성 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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