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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추가 고발
불법 판단 않을 시 증선위 감리위원도 피의자 전환 요구
2018-05-29 17:10:08 2018-05-29 17:10: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이성호·이두헌·윤영대)는 29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 26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업무상배임·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재용은 삼성공화국 황제의 막강한 힘을 발휘해 상장 규정을 개정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가 아니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외부감사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저가법과 연속성의 원칙을 어겼다"며 "수년간의 연속적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본금을 50% 이상 잠식해 관리종목 상장폐지 대상임에도 자기자본이 많고 수익성이 매우 뛰어난 세계적인 기업인 론자와 셀트리온과 비교하면서 정작 수익성을 비교하지 않고, 생산설비로 시가총액을 산출하고, 매출액 신장률을 가산해 2905억원인 회사를 9조6172억원으로 33배로 부풀려 2조2000억원을 투자받고, 자신의 재산을 7조원이나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7명을 참고인으로 명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법으로 분식회계한 것이 아니라고 표결하거나 상장폐지에 준하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전환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다음달 7일 열리는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2대 주주인 미국 바이오젠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가 무산된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처리 변경을 강행했다고 판단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 관계자 등 총 52명을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삼성은 기본적으로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2013년 9월23일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에버랜드가 불법으로 저가에 강탈하게 해 자산과 매출액과 수익을 늘렸다"며 "또한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영업권을 포함해 고가에 매각해 일시적 이익을 3600억원이나 발생시켜 에버랜드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 5조4000억원의 이익을 얻고, 그중 이재용 등 삼성은 2조8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에 배당돼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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